Q
얼마 전 저희 막내오빠가 일을 하던중 5층 높
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 습니다.
병원을 3차례정도 옮긴 후 지금 부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위는 자신의 과실도 아니고 줄을 타고 내려가 타일 청소를 하 던중 줄을 지탱
해주는 부품이 부러졌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꽉 조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부러
질 것도 아니라고 하더 군요!! 그렇게 사고가 나서 저희 오빠는 왼쪽 골반에 금이가고 발바닥
뒤축에 금이 가고 골반과 다리뼈가 열결되는 그곳이 거의 부스러져버렸습니다.
며칠 뒤 1차 수술후 다시 2차수술을 하여 골반뼈 부분을 척출해 다리뼈 에 이식하는 수술
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줄 알았습니다.
사측에서도 그렇게 말했구요!! 그 회사는 일반 방수 회사이지만 상주 근무 인원이 제가 알기만
해도 이사를 포함 4명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입니다.)
당연히 기타 고용보험이나 산재에 가입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안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인지 회사 또한 사장앞으 로 되어있는 것
이 아니라 이사 앞으로 되었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단일 노가다도 아니고 많겠는 몇년씩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
다.
의사 말로는 심각하게는 후일에 다리를 절수 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 나이 이제 30대 초반입니다.
가정도 있구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 사람이 그것도 몸으로 일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힘
든 일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부러질 수 있다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어떤 종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만 약사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
올 경우 법으로 대응할 때 어떤, 어떤 상항으로 사측을 고발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은 지금까지 딱 두 번 왔었습니다.
수술 당일에도 전화 한통 없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면 이사와 사장이 서로 미루기 바
빳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아무런 보상과 대책없이 이 일이 끝날것 같아 걱정됩니다.
A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빠분은 근로자로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라면 보험관계는 법에 따라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회사에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길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미가입의 불이익은 회사가 지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험급여로 정합니다.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치료가 끝난 뒤 다리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줄을 지탱하는 부품이 부러졌다면 장비 점검과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조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므로, 보험급여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이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치료 중인 병원의 산재 담당 창구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방법을 문의해 보세요. 이미 건강보험으로 낸 치료비가 있다면 그 영수증도 모아 두세요. 30대 초반에 몸을 쓰는 일을 해 왔다면 장해가 앞으로의 일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므로, 의사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12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진단서, 수술 기록, 사고 현장 사진, 부러진 부품, 동료 진술,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보관하세요. 사업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의 장비를 회사가 치우거나 바꾸기 전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대신 자료를 모을 때는 오빠분의 동의를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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