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 한달 전 형이 돌아가셨습니다.
형에게는 가족이 형수님과 어린 조카 한명이 있었고, 전부터 형이 알코올 중 독 증세가 있어
몇년전에 형수님과도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여 2년여간 별거 하다가 형수님이 어린 조카를 생각
하여 형을 불러서 새사람을 만들어 보려 고 무지 노력을 하였으나 의사의 최후 경고에도 불구
하고 형수님과 살던 집 을 나와 몇달간 여관 등지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 결국 간경화로 숨져있
는 것 을 경찰이 발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오랜만에 형수님과 통화하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체 생활능력이 없는 형이 월부로 트럭을 (○○캐피탈 에서 보증을 했다고 함) 샀는
데 그 할부금을 갚으라는 통지서와 각종 신용 카드 대금 결재를 요구하는 것들이 형수님에게
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지 얼마안된 트럭은 지금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 금액이 약 1,700-1,800 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형수님에게는 이런 큰돈을 갚을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고 가버린 형에게 가장 쿤 책임과 문제가 있지만 능력 도 확인해 보지
않고 계약을 해 버리는 회사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이런 경우의 채무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형이 남긴 빚은 형의 상속인이 물려받습니다. 형수님이 이혼신고를 마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아니고, 형의 자녀인 조카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조카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서 빚을 떠안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형수님이 형의 채무에 따로 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은 상속과 별개로 민법 제428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0조는 상속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이면 이 기간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하므로, 어린 조카의 경우 친권자가 안 날이 기준입니다.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 제1041조에 따라 포기는 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 있는 트럭처럼 남은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으로 그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1042조는 상속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가 되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카가 포기하면 제1000조 제1항이 정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형의 부모님이나 질문자를 포함한 형제자매도 각자 상속 여부를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 할부계약서, 카드 명세서 등 빚의 내역과 트럭 같은 남은 재산을 정리해 두시고,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서둘러 가족 전체의 대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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