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1년간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7월달에 요금을 ○○ 대리점에 문의해서 연채된 금액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증보험회사에서 ○○휴대폰 미납요금을 내라고 영수증을 보내 왔던데 알아보니 단말기 가격이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분명 ○○ 대리점에서 해약할거라고 하면서 전부 내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 금 액을 완납했고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내라고하는 돈은 안내도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대리점에서 낸 돈이 통신요금 연체분뿐이고 단말기 대금이 따로 남아 있었다면, 보증보험회사가 그 단말기 대금을 통신회사에 대신 갚고 질문자님에게 청구하는 것일 수 있어 그대로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해지하면서 낸 금액에 단말기 대금까지 들어 있었다면 같은 돈을 두 번 낼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해지 당시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법 제726조의5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26조의7은 보증보험계약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445조 제2항은 보증인이 변제한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이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주채무자는 자기 변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질문자님이 주채무자, 통신회사가 채권자,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의 위치에 섭니다. 통신회사에 해지 당시 정산서와 단말기 할부 잔액이 얼마였는지, 보증보험회사에 언제 얼마를 청구했는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7월에 완납한 금액에 단말기 잔액이 포함되어 있었고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갚았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면, 제445조 제2항에 따라 질문자님의 변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통신회사와 정산할 문제이지 질문자님에게 다시 받을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단말기 잔액이 따로 남아 있었다면 그 금액은 보증보험회사에 갚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리점에서 전부 내야 할 금액이라고 안내받고 낸 영수증이나 문자가 있다면 꼭 보관하세요. 청구서를 그냥 두지 말고 보증보험회사에 대신 갚은 날짜와 금액, 원래 채무의 내역을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답을 받기 전에는 일부라도 갚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제445조 제1항은 보증인이 미리 알리지 않고 대신 갚은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증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미 낸 금액이나 잘못 계산된 금액이 있다면 보증보험회사에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신회사가 해지 때 정산을 마쳤다고 확인해 준 서류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청구가 오래된 일이라면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는데, 이 청구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청구 근거와 날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