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찰서에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어느 토요일 17:08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8.5km 지점[양재(염곡)IC 부근]에서 고속도로갓길 통행을 했다는 카파라치의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고속도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날에 서울시 구로구에서 16:14분경에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가 있으며 또한, 신 고된 사진을 보면 차량의 그림자 방향이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습니다. (반론사유: - 구로구에서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양재동 부근)을 타기 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신고시간이 오후임. 따라서 태양은 서쪽에 있고 신고지점은 거의 정북방향이므로 상행차량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그림자가 위치해야함. 본인이 현장 확인했음) 위 정황으로 보아 제3의 장소인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는 인정을 해주 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하였고, 7주쯤 뒤 월요일에 법원에서 즉결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 제 주장이 즉결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소송 등)와 또한 인정된 다면 경찰서 또는 신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소송(피해보상 내지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즉결심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신고인을 무고로 처벌하려면 신고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단순 착오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은 고속도로 등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갓길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156조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런 위반에는 보통 범칙금 납부 통고가 먼저 나가고, 제165조는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판사가 즉결심판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과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십시오. 정식재판에서는 증거를 더 충실히 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가진 증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쓴 신용카드 전표는 그 시각 전후의 위치를 보여 줍니다. 사진 속 그림자 방향과 촬영 시각, 현장 방위를 비교한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 사진 원본을 열람해 번호판이 정확히 질문자의 차량인지, 같은 차종의 다른 차를 잘못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당일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통행 기록이나 주차 기록이 있다면 함께 내십시오.
무죄가 확인된 뒤의 대응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어 신고한 사람이 번호를 잘못 읽은 정도라면 처벌 목적의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와 신고인의 잘못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더 어렵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무죄를 받는 데 힘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신고 경위가 드러나면 추가 대응을 판단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정리하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인이나 경찰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무죄가 확정된 뒤 신고 경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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