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에 집을 팔았는데 세입자 반발, 매도한 부모님 책임인가요?

Q

저희 부모님께서 사시던 연립을 매매를 하려다 전세를 놓고 시골로 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여 내가 팔지 않는 한은 그래야지 하고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장사를 하다보니 형편이 좋지 못하여 서울에 있는 연립을 매매하기로 하고 같이 살던 동네사람 한테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주인이 될 사람한테는 세입자가 2003년3월16일이 만기니까 그 때까지는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고, 내가 서울에 갈 수 없으니까 세입자를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몇 번 찾아가 보았지만 만날 수 없었고, 얼마전에 만나게 되어서 사실을 이야기 하였더니 전세금 안올리고 오래 살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비싼 이사비용 부담하며 들어 왔는데 이제와서 자기네한테 통보 한번 없이 집을 매매해 버렸다며 화를 내고, 그래서 전세계약 만기 후 몇 달의 여유를 줄테니 나가 달라고 하였는데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며 저희 부모에게 해결해 달라면서 새주인이 전화 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저희 부모님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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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전세 기간 중에도 집을 팔 수 있고, 집이 팔리면 새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세입자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그대로 살 수 있고 보증금도 새 주인에게서 돌려받게 되므로, 매매 자체를 이유로 부모님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언제 집을 비워야 하는지는 새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법이 정한 갱신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고, 제2항은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면서,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세입자가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새 주인은 부모님이 맺은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걱정하는 거주 기간과 보증금은 새 주인과의 관계에서 보호되고, 매매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모님이 이사비용 등을 물어줄 근거는 위 조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팔지 않는 한 오래 살게 해 주겠다'고 했다면 그 말도 매매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입니다. 새 주인이 만기에 집을 비워 달라고 하려면 제6조의 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하고,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실제 거주 등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2항). 또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므로, 새 주인이 집을 돌려받으려면 보증금 반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새 주인이 말한 '몇 달의 여유'도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세입자와 합의할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매매 때 세입자의 계약 기간, 보증금, 특약을 새 주인에게 정확히 넘겼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세입자가 부모님께 항의하더라도 집 사용과 보증금 반환의 상대방은 이제 새 주인이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더라도 바로 응하기보다 계약서와 매매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새 주인과 세입자가 이사 시기를 정하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도록 권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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