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뒤 추심명령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그 비용을 물어야 하나요?

Q

○○제약에서는 B라는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이란걸 왜 진작 알리 지 않아서 ○○제약 이 압류까지 진행하도록 두었느냐고,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니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 니다. 그동안 ○○제약에서는 5월23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내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함 과 동시에 5월27 일까지 공탁 또는 ○○으로의 입금 등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 우 제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겠다 는 최고장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한결과 ○○제약에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게 되어 6월3일 자로 팩스를 통해 ○○제약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늦게 ○○에 알려서 자기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게 되었으니, 제 과실을 인정하고 그 비용을 입금치 않으면 압류를 풀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늦게 알린 과실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만 하는 건가요? 아님 비용부담없이 제가 그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가요? 참고로 B의 전부명령은 2001년 9월말에 받은것이고, ○○의 추심명령은 2002년 2월 말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0만씩 입금을 두사람 모 두에게 입금치 않았다가 6월3일 ○○에 내용을 팩스 로 보낸후 B에게 300만 원을 모두 입금하였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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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전부명령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압류된 채권은 그때 B에게 넘어갔으므로, 질문자가 B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한 변제입니다. 늦게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제약이 쓴 비용을 질문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 재산에 대한 압류가 어떤 근거로 된 것인지에 따라 푸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B의 전부명령이 송달 당시 다른 압류 없이 확정되었다면, 몇 달 뒤 나온 ○○제약의 추심명령은 이미 B에게 넘어간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추심할 몫이 남지 않습니다. 비용 문제는 제237조가 기준입니다.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다른 사람의 청구나 압류가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합니다. 이런 진술 명령을 받고도 답하지 않았다면 다툼이 될 수 있지만, 진술 명령이 없었다면 내용증명이나 최고장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약이 말하는 비용은 스스로 압류 절차를 선택하면서 쓴 것이어서, 질문자에게 물리려면 질문자의 위법한 잘못과 그 비용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는 변호사 확인을 거쳐 B에게 지급할 채권이라는 사실을 팩스로 알렸으므로, 그 뒤에도 비용을 내야 압류를 풀어 주겠다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아래의 법원 절차로 압류를 다투면 됩니다. 압류를 푸는 방법은 압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 없이 가압류를 한 것이라면 제283조에 따라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287조에 따라 법원이 ○○제약에게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하게 한 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을 받아 압류한 것이라면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로 이미 B에게 변제해 갚을 돈이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누구에게 줄지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액 전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행 민사집행법 기준이고, 2001년과 2002년 당시의 절차에는 그때의 법이 적용되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부명령 결정문과 확정 및 송달 날짜, B에게 보낸 이체 기록, ○○제약에 보낸 팩스 사본을 모아 두고, 압류 결정문으로 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압류 결정문은 해당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상대방에게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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