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낚시배 사고로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 선주쪽에서 치료비랑 보상이랑 머 그 런거 해주기로 했거든여, 근데 선주쪽에서 배가 보험처리가 안된다구 그러네여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구, 저희쪽 의료보험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치료비를 대겠다 구 하는데 그래두 되는건가여? 지금 현재는 저희 의료보험으로 치료중이구여, 저희쪽에선 선주 쪽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면 의 료보험 뺄려구 했었거든여 그쪽에서 그렇게 말 하니까 어케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여 선주쪽에선 우선 저희쪽 의료보험으로 하구 나중에 자기네 의료보험으로 옮 기겠다구 그러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한 사람이여 사고난지 17일쨰가 됐는데두 혼수 상태거든여 언제 깨어날런지두 모르구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밖의 보상을여 얼마 정도를 청구하면 될런지 잘 모르겠거든여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친 경우에도 피해자 쪽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자기가 낸 비용을 가해자 쪽에 청구하므로 선주가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네 보험으로 옮긴다"는 말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니므로, 선주가 부담할 몫을 서면으로 약속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고의로 일으킨 사고 등을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으로 다친 경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공단이 그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는 낚시어선업자가 승객과 선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주가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했다면, 가입하지 않은 것인지 보험사가 거절한 것인지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더라도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과 보험이 안 되는 치료비는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부담한 부분은 공단이 따로 선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선주가 치료비를 대겠다고 했으니 금액과 지급 방법, 기한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주가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 자체도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말로 한 약속은 문자나 녹음으로라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남의 잘못으로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에는 공단에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있으니 공단에 미리 문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 범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51조는 신체를 해한 경우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도록 하고, 제763조는 제393조를 준용해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합니다. 청구 항목은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치료비, 간병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과 장해로 줄어드는 수입, 위자료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의식이 돌아오고 치료가 마무리되어 장해 정도가 정해져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서둘러 금액을 정해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쪽에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동안 합의나 소송을 하려면 가족이 대신할 권한을 법원에서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료 기록, 영수증, 승선 기록과 사고 경위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