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안 갚는 사람의 가게 월세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Q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지가 몇년이 지나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을 거의 정리 감춰 두고 있는데 제가 아는 재산이라고는 가게 월세보증금 밖에 모르는데 가압류가 되는지요? 가압류한 후에 그 사람이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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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이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가게 월세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임대인은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할 수 있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6조 제3항은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령만을 한다고 정합니다.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고, 제237조는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등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빌려준 돈은 금전채권이므로, 차용증과 송금 내역, 갚으라고 요구한 문자 등으로 채권을 소명해 법원에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누구인지와 가게 주소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해 두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감추고 있다는 사정은 보전의 필요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니, 재산을 처분한 시기와 연락을 피한 경위도 정리해 두세요. 가압류는 돈을 묶어 두는 절차일 뿐이므로, 실제로 받으려면 대여금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뒤 압류와 추심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월세가 계속 밀리면 계약이 일찍 끝날 수 있지만, 임대인은 밀린 월세 등을 보증금 정산에서 빼겠다고 주장할 수 있어 남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 제237조의 진술 신청을 함께 해 두면 보증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 사항에는 다른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도 들어 있어, 먼저 묶어 둔 채권자가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와 가압류 등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신청서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날, 지금까지 돌려받은 돈을 정리해 적으세요. 보증금 말고도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알게 되면 함께 가압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빌려준 지 몇 년이 지났다면 시효부터 확인하고, 차용증, 송금 내역, 상대방이 빚을 인정한 연락을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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