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뒤 몰랐던 재산이 나오면 한정승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Q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상속을 포기한 법정상속인이 이후 모르고 있던 망자의 재산을 발견하 게 되는 경우 다시 한정상속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정상속승인이 가능하다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재산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거두고 한정승인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고, 민법 총칙이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 포기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제1043조는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3개월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총칙편에 따른 취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총칙의 취소 사유로는 사기, 강박, 착오가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조사하지 않아 재산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재산을 숨기거나 속여서 포기하게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제도와의 관계도 알아두십시오.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제1030조에 따라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결국 발견된 재산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안에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할 일은 이렇습니다. 포기 신고 수리일과 재산을 알게 된 날을 확인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속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모으십시오. 취소할 사유가 있다면 위 기간이 매우 짧으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참고로 포기 신고가 아직 법원에서 수리되기 전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처리 상태도 법원에 확인해 보십시오. 또 발견된 재산과 함께 숨은 빚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빚도 물려받지 않으므로, 포기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상속 관련 기간은 짧고 한번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