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중환자실에 남편이 입원해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 하청업체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얼마 전 85도의 물과 황산1%가 섞인 탱 크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나무로 된 발판이 부서지는 바람에 탱크 속으로 빠 져 얼굴과 왼쪽 팔 을 제외한 몸 70%의 화상을 입고 입원해 있습니다. 이 회 사의 사장님은 산재처리와 제가 올라와 간호하는 경비를 대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직 30살이고 이 화상으로 인한 손실과 요양이나 후유증 등 나중일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저는 좀더 보장을 해 주셔야 하는 건 아닌지 답답한 심정으로 있습니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장사진이나 노동청이나 근로복 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잘 몰라서 이 글을 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업 중 발판이 부서져 다친 사고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휴업급여, 치료 후 남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상대로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 회사의 약속만 믿고 손을 놓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대해 진찰, 수술, 입원, 간호 및 간병 등을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제52조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57조는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는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이 산재처리를 해 준다고 했더라도 실제로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병원 원무과를 통해 확인하세요. 간호와 간병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보호자가 올라와 간병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병원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분이 아직 젊고 화상 범위가 넓어 후유증이 걱정된다면 치료가 끝날 때 장해 상태를 꼼꼼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되므로 요양급여뿐 아니라 휴업급여도 기간별로 공단에 청구하세요. 남편분이 직접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족이 병원 원무과와 공단에 문의하며 절차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63조는 도급인이 자기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나무 발판이 부서진 것처럼 안전조치가 부족했다면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의 책임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므로, 실제로는 위자료처럼 보험급여를 넘는 손해를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현장 사진, 부서진 발판의 상태,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와 진술,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보상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회사가 간병 경비를 대 주겠다고 한 약속도 문자 등으로 남겨 두고, 원청 이름과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고 경위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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