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상호로 개업한 동종업체에 상호 변경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현재 저희는 4년째 운전대행업을 하고 있구요.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이미지를 좋게 보고 타업체에서 저희와 비슷 한 이름으로 개업하여 운영함으로써 저희 고객들로부터 혼선을 빚어 영업상 타격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다른 상호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다른 업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질문자 업체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고 있다면, 상법에 따라 그 상호를 그만 쓰라고(폐지)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업체의 이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금지청구와 손해배상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으면 그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폐지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은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인지는 두 상호 전체를 비교하여, 영업의 성질·내용·방법·수요자층 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반인이 두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또 부정한 목적이란 일반인이 자기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말하고,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자 업체가 상호를 등기해 두었고 상대 업체가 같은 시·군에서 같은 운전대행업으로 그 상호를 쓰고 있다면, 제23조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 판결이 든 사정들, 즉 두 상호가 얼마나 비슷한지, 고객층과 영업 지역이 겹치는지, 상대가 질문자 업체의 평판을 알고 이름을 정했는지 등을 들어 오인 가능성과 부정한 목적을 보여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이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질문자 업체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