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2년전에 음주운전에 인사사고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기 닷새 전에 또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혼자 논두렁에 굴렀는데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면허취소된 상태이고 현재까지 음주 2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가 난지라 구속이 되는건지 아니면 공소청에 접수가 되어 재판되는 날로 인 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구속되지 않는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게 되는건지요?
유예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그 기간 안에 새 사건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앞선 집행유예가 곧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여서 처음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벌금으로 끝날지 징역형이 나올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65조는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누어 처벌합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게 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남편분의 경우 사고일과 유예기간 만료일 사이가 5일뿐이어서, 그 안에 이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선 형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낮고, 기간이 지나면 제65조에 따라 앞선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더라도 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은 이번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판되는 날로 인정하는지' 물으신 부분을 보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지는 유예기간 안에 실형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로 정해지고 재판일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판결 확정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에는 앞선 음주 인사사고 전력과 유예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므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이 선택되더라도 위 하한이 있어 측정된 수치에 따라 최소 500만원 또는 1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알려진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측정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면허도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을 피하려면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단독 사고라는 점, 차량 처분이나 음주 치료처럼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 가족의 탄원서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경찰과 검사의 출석 요구에는 빠짐없이 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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