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년 만에 남편의 갑작스런 이혼 요구에 이혼을 하려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더군요 이혼을 안해주면 본인이 집을 나가겠다고.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중이었기에 어쩔수 없이 제가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버님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결혼때문에 몇번의 휴학으로 졸업이 늦어졌구요. 결혼후 남편은 월급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져간 돈돠 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공장에 투자하고 얼마 전 시댁으로 들어 가면서 여기저기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혼얘기가 오가며 카드빚과 위자료얘기를 하는중에 남편이 은근히 카드빚 을 제가 쓴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남편이름으로 있는 재산은 결혼할 때의 임대아파트(보증금 1100만원)가 전 부입니다. 친정으로 와있는 지금 남편은 연락도 잘 안되고 빚은 갚겠다하면 서 계속 약속을 어기고 있습 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며 위자료도 못주겠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말도 없이 아파트를 처분할까 불안합니다. 이혼소송도 해야할 것 같은데 아파트를 처분 못하게 할 방법은 있나요. 그리고 공장에서 버는 모든 돈은 부모님에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요.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가정법원에 남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 중에는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된 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은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소의 제기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남편이 아파트를 처분할까 걱정하십니다.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와 함께,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처분 금지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규정(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이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277조가 정한 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는 방법에 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남편이 지급하지 않으면 남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돈이 없다고 말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집행을 미리 보전해 두는 것이 위 조문들이 마련한 방법입니다. 공장에서 버는 돈이 부모님에게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강제집행의 대상은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질문하신 분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