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하나요?

Q

저는 예전부터 저의 사업자등록을 내어 저의 사업자명의로 제약회사와 앞의 대리점을 하 던 사람의 동의하에 앞의 다른 사람이 대리점을 하던 지역 을 귄리금과 미수금등을 지불하고 인수받아 제약회사와 대리점 상품공급계 약서를 체결하고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금액내 에서(제가 거래처에도 외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미수금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제 약회 사가 담보설정범위내에서 외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부분이후에 월말단위 로 상품을 공 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있음) 상품을 외상으로 드링 크등 관련음료를 공급받아 거기 에 마진을 부쳐 지역(전국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어느 대리점이라는 형태로 대리점을 제약회 사가 유지하고 있으며 저 는 저의 지역)소매점 등에 저의 사업자명의로 상품을 납품하여 거래 를 하고 잇습니다. 저는 회사의 납품받은 과세자료(세금계산서)를 받아 저의 사업자명의로 소 매점 등에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며 또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도 납부하고 잇습니다. 계약기간은 주로 1년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형식상 회 사담당자가 도장을 날인해가고 있으며 저의 경우도 기간이 넘어서도 회사가 늦게 날인을 해가며 또한 회사의 법인 명이 바뀐다든지 하면 후에 도장을 날 인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 저와 관련한 상법에 관하여 법률관련서적을 찾다가 보니까 주로 사용하 는 단어가 대리상이라 는 단어를 사용하던데요 저희들은 주로 평상 시 대리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법률상 대 리상과 대리점의 요건은 무엇이며 법 률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2. 위의 현재 제가 행하고 있는 거래행위등 사실내용을 보시고 저는 법률상 (상법)에 되어있는 대 리상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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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법상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제약회사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스스로 마진을 붙여 판매가격을 정하고 자기 명의로 소매점에 판매하는 구조라면, 판례에 따라 상법상 대리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고 정합니다. 요건을 나누어 보면, 첫째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할 것, 둘째 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아닐 것, 셋째 상시 그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할 것, 넷째 그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할 것입니다. 즉 대리상은 다른 상인의 거래를 그 상인을 위하여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대리점이라는 말은 거래계에서 쓰는 명칭이고, 그 법률관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대리점거래로 정하고, 제2호는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공급업자로, 제3호는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대리점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대리점이 제조회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스스로 판매가격을 결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대리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전문취급점이나 총판의 실질적 법률관계는 대리상인 경우도, 특약점인 경우도, 위탁매매업인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제약회사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대금을 결제하고, 마진을 붙여 질문자 명의로 소매점에 납품하며 세금계산서도 질문자 명의로 발행하고 있다면, 이는 제약회사의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사들인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다시 파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위 판례에 따라 상법상 대리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공급받은 상품을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계약이 일정 기간 지속되며 반복된다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대리점거래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판례가 밝힌 대로 같은 대리점이라는 이름이라도 실질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판단은 실제 계약 조항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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