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전부터 저의 사업자등록을 내어 저의 사업자명의로 제약회사와 앞의 대리점을 하 던 사람의 동의하에 앞의 다른 사람이 대리점을 하던 지역 을 귄리금과 미수금등을 지불하고 인수받아 제약회사와 대리점 상품공급계 약서를 체결하고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금액내 에서(제가 거래처에도 외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미수금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제 약회 사가 담보설정범위내에서 외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부분이후에 월말단위 로 상품을 공 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있음) 상품을 외상으로 드링 크등 관련음료를 공급받아 거기 에 마진을 부쳐 지역(전국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어느 대리점이라는 형태로 대리점을 제약회 사가 유지하고 있으며 저 는 저의 지역)소매점 등에 저의 사업자명의로 상품을 납품하여 거래 를 하고 잇습니다. 저는 회사의 납품받은 과세자료(세금계산서)를 받아 저의 사업자명의로 소 매점 등에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며 또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도 납부하고 잇습니다. 계약기간은 주로 1년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형식상 회 사담당자가 도장을 날인해가고 있으며 저의 경우도 기간이 넘어서도 회사가 늦게 날인을 해가며 또한 회사의 법인 명이 바뀐다든지 하면 후에 도장을 날 인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 저와 관련한 상법에 관하여 법률관련서적을 찾다가 보니까 주로 사용하 는 단어가 대리상이라 는 단어를 사용하던데요 저희들은 주로 평상 시 대리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법률상 대 리상과 대리점의 요건은 무엇이며 법 률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2. 위의 현재 제가 행하고 있는 거래행위등 사실내용을 보시고 저는 법률상 (상법)에 되어있는 대 리상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