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포기 후 학원비 환불을 미루는 학원, 원생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Q

저는 지난 2002년 4월 6일 서초구 소재 ○○학원에서 웹디자인 +웹마스터 5개 월 과정으로 총 1,593,000원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였습니다. (현금 전액 결재면 5% 더 DC해준다기에 - 환불받을 금액 : 1, 023,000) 하지만 저는 동년 4월 9일~동년 9월 8일까지가수강기간이였지만 4, 5월 두 달간의 수강은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 로 인해 6월 4일 휴학계를 내었고 이후 더이상 다닐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자 7월 20일에 환 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에이전트는 환불은 한달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8월말까지 기다렸으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자 학원에 전화연락해보았지만 이미 에이전트는 다른 학원으로 이직 한 상태였 고, 학원에서는 학원사정이 안좋아져 신촌에 환불창구를 만들어 놓았으니 환불 은 그곳에서 이 루어진다고 하여 몇차례 그곳을 방문했었지만 담당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고, 결국 다 시 강 남본원으로 9월 18 일 찾아가서 환불해달라 재채 요청을 하였지만 에이전트들은 여전히 똑같 은 소리를 할 뿐이였고, 어찌하다 ○○ 현 사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연락처까지 주면 서 구사 장과의 면담후 연락해준다 하여 또 한달을 소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생들의 환불은 꼭 이루어져야 한 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연락 준다 준다 하면서 저에게 단 한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고 제가 먼 저 해야 연락이 닿았으 며 그 때마다 임원들이 아직도 전화안줬냐고 나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였고, 어제는 아 예 자기는 학원 과 관계가 없다면서 임원이 다음주에 해외에서 돌아오니 그 때 다시 연락준 다 면서 그냥 자기 맘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9월 13일 저는 내용증명을 하여 강남본원 ○○학원으로 보냈지만, 학원에서는 이런 환 불자 가 많은지라 반송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 현 사장으로 인해 한달이상의 기간 소요로 인해 저는 더 많은 정신 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질은 학원비의 환불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음도 너무 황폐해져버리고 말 았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다니 지금 학원은 이미 현 사장이 인수를 하 였으나 예전 원생들의 수업은 계속 이 루어지고 있으나, 예전 원 생들의 환불은 전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원생들은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 학원의 횡포에 대한 카페가 생성되어 현 50여명의 회 원수가 있습니다 . 현 ○○ 사장을 믿고 법적대응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햇으나, 더이상은 저 또 한 시간을 낭비하 고 싶지 도 않기에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보냈던 내용증명, 환불신청서, 수강카드, 휴학계등 필요한 서류는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아는 원생들과 함께 집단 고소(또는 소송)을 할까 하는데여. 저희에게 도움 좀 주세요. 저희는 법에 무지랭한 평범한 학생일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소나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요 법인마저 바뀌어버린 상태라고 하 니 저희는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철저하 게 당하지 않고 고소 및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저희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이 환불을 미루면 계약 상대방인 학원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여러 원생이 대표를 뽑아 함께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불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를 반환사유로 들고, 제3항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는 휴학계를 내고 환불을 요청했으므로 반환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돌려받을 금액은 별표 4의 기준과 이미 수강한 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학원에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이 반환기준은 현행 시행령의 기준이어서 오래전 계약이라면 당시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처음 계약하고 돈을 받은 학원 운영자입니다. 법인이 바뀌었다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학원 등록 내역으로 계약 당시 운영자가 누구인지, 지금 운영자가 그 지위를 넘겨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원생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한다면 선정당사자를 정해 대표가 소송을 진행하면 서류 준비와 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금액은 각자의 결제 금액과 수강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사람마다 따로 정리해 두세요. 정신적 피해 배상도 원하시겠지만,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환불 지연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지연이자 형태로 정해집니다. 고소를 생각한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음부터 환불하거나 수업할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비용도 따져 보세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므로, 이기면 들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지면 상대방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오래된 일이라면 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환불신청서, 수강카드, 휴학계, 결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