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이 백일사진을 찍었습니다. B5앨범(10P)하고 액자 핸드폰고리 미니 앨범으로 제작해주고 비용은 14만원 에 하기로 했습니 다이틀 뒤에 사진 나온거 중에 맘에 드는걸로 액자를 만들어주마고 연락이와서 고르러 갔던 참 에 주인아주머니께서 필름원판은 안주신다고 하러라구요 전 지금까지 결혼사진도 그렇고 필름을 다 받아서 당연히 받을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저작권이 자기네에게 있다 하시는데 맞는건지요 사진찍기전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선불영수증에 원판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과 원판을 받을려면 촬영 료의 50%를 받는다는 내용이 조그만 글씨로 써있더라구요 이 경우에 저희에게는 전혀 권리가 없는건가요? 사진비용 14만원에 촬영비가 포함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 권리가 사진관에 있다면 제 사진을 마음대로 써서 사진관에 이 익이 있다던지 아 님 제가 사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던지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진관이 저작권을 내세우더라도 손님에게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위탁을 받아 만든 초상화와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수증의 작은 글씨 문구가 계약 내용이 되는지가 쟁점인데, 그 문구가 약관이라면 사진관의 명시·설명 의무가 문제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5조 제4항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비용을 내고 사진관에 맡겨 아이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사진저작물이라면, 사진관에 저작권이 있더라도 사진관은 위탁자인 부모님의 동의 없이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관이 동의 없이 아이 사진을 가게 홍보 등에 쓰는 것은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사진관 쪽 말대로 저작권이 사진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진관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판 문제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도록 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도록 정하므로, 사진관에 해당 약관 전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영수증의 원판 문구가 여러 손님에게 쓰려고 미리 인쇄해 둔 것이라면 약관에 해당하고, 그 경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한 사진관이 같은 조 제2호의 사업자, 제안받은 부모님이 제3호의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전에는 아무 언급이 없었고 계약을 맺을 때 이 내용을 밝히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진관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원판을 주지 않는다는 문구나 원판값으로 촬영료의 50%를 받는다는 문구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14만원에 무엇이 포함되었는지는 처음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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