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아팠는데 제대 후 위암 발견,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Q

저는 현재 위암수술을 얼마 전에 받은 상태인데 문제는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아팠는데 제대 6개월 후 발견을 하게 되어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리는 데요. 국가보훈처에 문의하니깐 군복무 당시 제가 아팠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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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뒤에 발견된 질병이라도 군 복무 중에 생겼다는 점이 확인되면 등록을 신청할 길은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생겼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복무 당시의 기록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 문의에서 들은 답은 정식 결정이 아니므로, 정식으로 등록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을 얻은 경우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로 판정하는데, 같은 조 제8항은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나온 기관은 지금 국가보훈부가 맡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말은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 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군 병원이나 의무대 진료 기록, 복무 중 아파서 약을 받은 기록, 함께 복무한 사람들의 진술서, 제대 직후의 병원 진료 기록을 최대한 모으세요.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와 복무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위암 진단서와 수술 기록, 치료 경과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도 알아 두세요.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은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의 미검토, 새로운 증거자료의 발견 같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할 때는 처음 결정에서 부족하다고 한 자료가 무엇인지 결정서로 확인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새 자료를 내는 데 집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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