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장시간 조사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입원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Q

남편은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1년전에 고객(선배)의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처리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선배가 만취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사람을 태우고 중앙선이 없 는 골목을 가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선배는 사고현장을 떠나 한바 퀴돌아 다시 현장으로 왔는데 목 격자는 충돌한 후 선배의 차가 자리를 떠나 자 뺑소니라고 생각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남편의 친구였음)는 사고 충격으로 깨어났을 때에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 있어 뺑소니 인줄 몰랐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사고처리를 남편에게 부탁하고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갔고 남편 은 피해자를 병원 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때 가해자인 선배의 부인이 병원으로 와서 남편의 신원보증을 서줄 것을 여 러번 부탁하였 고, 남편은 신원보증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거절을 하 였으나 선배의 부인은 가족들과는 전혀 연락 이 되지 않는다며 계속 부탁을 하였고 남편은 어 쩔 수 없이 선배의 부인과 경 찰서를 가서 신원보증을 섰고 사건은 음주에 대한 법적인 처벌 도 받고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가해자의 부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고 소를 당해 구속 이 되면서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혼자 육성으로 녹음한 것을 진정서로 제출하면서 다시 조사 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편이 공소청에 조 사를 받으로 가면서 검사의 가혹한 조사로 인하 여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가족은 물론 전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 검 찰관으로 착각하여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고객의 사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여 준 것이며, 가해 자와 피해자나 경찰관 모두에게 어떠한 금전적이 거래를 주선한 적이 없는데 도 검사는 마치 남편이 숨기 고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계속적이 추궁을 하 고 참고인 자격으로 공소청에 출석한 것인데 마 치 범인인양 잠도 재우지 않 고 11시간동안 계속 조사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흔히 발생하는 사고중의 하나일 뿐이라 특별하게 기억하는 부분이 없 어 기억나지 않는 다고 하면 검사는 유도심문처럼 교묘하게 질문하여 남편 은 귀가후에도 충격으로 초조한 증 세를 보이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며칠을 그 일로 괴로워하다가 정신 질환을 일으키게 되었습 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장기간의 안정이외에는 남편의 증상을 완화시킬 방법이 없다고 하여 남편의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검사는 찾아 갔지만 검사는 남편의 상황이 나아 지면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걱정입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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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남편의 건강 상태를 의사 소견서로 알리고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법은 조사 시간과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2조는 대기와 휴식 시간을 합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제23조 제3항은 조사 중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진료나 휴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준은 지금 사법경찰관이 하는 조사에 관한 현행 규정이어서, 남편이 받은 예전 조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참고인을 잠도 재우지 않고 11시간 동안 추궁한 것이 인권 존중 의무에 맞았는지 따지는 근거는 됩니다. 형법 제125조는 검사직무나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구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아내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기록입니다. 조사받은 날짜와 시작·종료 시각, 휴식 여부, 조사 직후 남편의 상태를 적어 두고, 진단서와 입원 기록을 받아 두세요. 다시 조사 요청이 오면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내고 회복 후로 일정을 미루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남편이 참고인이었고 금전 거래를 주선한 일이 없다는 점을 정리한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다시 조사를 받더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료와 안정이 먼저이니 가족이 연락과 일정을 대신 관리해 주세요. 병원에서 조사 이후 증상이 생겼다는 경과 기록을 받아 두면, 배상이나 진정을 할 때 조사와 증상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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