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한 달 뒤 하루 무단결근으로 그만두게 됐는데 월급은 다 받을 수 있나요?

Q

전 아르바이트 한달을 채우고 하루를 무단결석했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드려 일을 다시 하겠다고 하니 그만두시라고 하더군요 원래 월급은 60만원인데 제가 일을 더 많이 해서 좀더 받게되어있었거든요 60만원 모두 받지 못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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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하루 무단결근이나 그만두게 된 사정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더 일해서 늘어나기로 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근한 날의 임금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는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에 일하지 않은 경우까지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합니다. 한 달을 채워 일한 부분은 이미 생긴 임금이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깎거나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이므로 같습니다. 원래 60만원에 더 일한 몫을 더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한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근한 하루의 임금은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이미 일한 한 달 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결근으로 손해를 봤다며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도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원래 월급보다 더 받기로 한 부분이 연장근로 때문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무 사실은 출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함께 일한 사람의 말,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해고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정하고 있지만, 제1호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로 합니다. 한 달 남짓 일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또 약속한 금액이 일한 시간에 비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일한 시기의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출근 기록, 근무시간 메모, 급여 약속 문자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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