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편에 진단서를 냈는데 무단결근 처리되면 해고가 정당한가요?

Q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보면 의사진단서 첨부하면 병가를 갈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허리를 다쳐 몸을 움직일수가 없어 어쩔수없이 회사동료에게 부탁하여 의사진단서 와 함께 병가처리를 좀 부탁한다고 했읍니다. 근데 위 상사가 개인적인 불만으로 본인이 한 마디 전화도 없이 병가를 내어 달라고 한다며 그 냥 병가처리를 하여주지 않고 아무일 없듯이 무단결근 처리를 하였더군요. 그렇게 되면 무단결근 10일이면 회사규칙상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너무나 억울합니 다. 제가 몸이 좋칠않아 회사동료를 통해 분명히 전해 주었는데 위 상사는 전혀 그런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네요. 그래서 결국 무단결근처리가 되어 있더군요. 아마 좀 있으면 해고 수순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건 정말 부당해고가 아닐런지요? 그리구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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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는데도 상사가 이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면, 그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로 진단서와 병가 요청이 회사에 전달됐다는 점을 질문자께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취업규칙이 의사진단서를 내면 병가를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허리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어 동료를 통해 진단서를 전달했다면, 회사에 결근 사유를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병가 신청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묶어 해고하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 전에 징계 절차가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지금 바로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진단서를 전달한 동료에게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건넸는지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진단서 사본과 진료 기록,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회사 인사 담당이나 대표에게 직접 진단서를 다시 보내고 병가 처리를 요청하는 글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후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보기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해고 통지를 받으면 서면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전이라도 무단결근을 이유로 감봉이나 정직 같은 징계를 받으면 그것도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제27조에 따라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또 부상이 업무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보십시오. 몸이 회복되는 대로 회사에 출근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해고 예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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