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안산에서 자취하며 1년 2개월 회사생활 했습니다 그러다 올 초 2월에 일산으로 직장을 옴겨 왔습니다 (일산 집으로 왔음) 그런데 몇 개월 일산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은데 갑자기 의료보험 관리공 단에서 의료보험 채납 통지서가 왔습니다.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관리공단에 연락해보니 의료보험 카드를 발송했다고 하던군요 (3개월정도 무직) 그래서 전 이사 와서 보지도 못했다. 했던 니 몇칠이네 신고해야 한다 하던군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의료보험을 우체통함에 넣으 면 끝이냐 하물며 각자 개인에게 직접 주어야 되지 않냐 했던 니 인원이 없다는 핑계로 말하던 군요 그리고 법적으로 내어야 한대요 참! 그래도 그냥 낼수도 있지만 이런게 어디 있냐구요. 제 권리를 찾고 싶어서 이러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냥 납부해야 하나요
1.
의료보험료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료보험은 누구나 필수가입대상으로 되어있고 단
지 직장의료보험인지 지역의료보험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 연합니다.
단 그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요
2.
귀하가 직장에 다니다가 지역으로 바꾸었다면 이에 대해 자격상실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
다.
이를 하지 않으면 귀하의 재산에 가압류 및 경매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 린 의료보험료에 대해 다시 지연이자가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린 의료보험료는 당연히 납부하기 바랍니다.
3.
비록 상대방이 의료보험카드를 제대로 발송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보험료납부의무는 의무 가
입대상인 귀하에게 당연히 발생하므로 이는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