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경비에 종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퇴직금은 없다라고 명시한 계약서에 서 명 날인하고 약 20개월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남들 다 받는 퇴직금을 받지 몾하여 하소합니다. 당연히 주어야할 퇴직금을 없다고 하니 서명을 안하면 고용을 거부하고 서명을 하면 취업은되 고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적고 서명했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률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를 지운 것이어서 계약서 문구만으로 그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므로 퇴직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약 20개월 경비 근무를 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채용을 조건으로 서명한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적혀 있더라도, 법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구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줄 책임은 근로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 있습니다. 서명하게 된 경위는 문자나 동료의 진술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만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통장 내역, 근무표를 모아 두세요. 진정할 때는 회사 이름과 주소,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의 급여 내역을 정리해 가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같은 계약서에 서명한 동료들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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