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였던 외할아버지가 회사 명의로 쓴 사채, 가족이 갚아야 하나요?

Q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용역회사를 운영하시는 일에 대표이사셨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히 사채를 이용하셔서 회사를 운영하셔야 했습니다. 회사는 법인으로 인정된 회사구요 회사 안에는 회사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3명 정도가 더 있었구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선 법인지분이 20%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시던 외할아버지께서 돌연사하시면서 그 빚을 저희 가족이 떠맡 게 되었습니다. 사채를 이용하실때 외할아버지 명의가 아닌 회사명의로 자금을 구하셨구요. 다른 사람들에 의하면 회사명의로 빌린돈은 저희 가족이 안갚아도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사채 만기일이 돌아오자 못값았거든요? 만기일을 연장하는 대신 외할머니 인감증명서 2장을 외할아버지께서 그쪽에 넘겼습니다. 정말 안갚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으련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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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법인인 회사의 빚입니다. 외할아버지가 그 회사의 주주였다면 주주의 책임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회사 빚 자체를 가족이 상속받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할아버지가 그 빚을 개인으로서 보증했다면 그 보증채무는 상속되고, 외할머니가 직접 보증인이 되었다면 외할머니 본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합니다. 주식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유한회사에 관하여 제553조는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보증에 관해서는 민법 제428조 제1항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돈을 빌린 주체가 법인인 회사이고 외할아버지는 지분 20%를 가진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제331조에 따라 외할아버지의 주주로서의 책임은 주식 인수가액에 그치고, 유한회사라면 제553조에 따라 출자금액에 그칩니다. 가족이 상속하는 것은 외할아버지 개인의 재산과 채무이며, 그 안에는 외할아버지가 가진 주식이나 지분도 들어갑니다. 회사 명의의 사채는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할 회사의 채무입니다. 확인하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채를 빌리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 외할아버지가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둘째, 만기 연장 때 외할머니의 인감증명서가 넘어갔으므로 외할머니 명의의 보증 서면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외할머니가 그런 서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했는지가 외할머니 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넘어간 사실만으로 이 서면 요건이 채워지는 것인지는 실제로 어떤 서류가 작성되었는지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개인의 보증채무가 있어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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