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2010년1월21일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 3개월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의 계약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과 여건이
입사할 당시와 너무 다르고 여러 사장님과 충돌로 회사를 2010년3월12일날 그만두었죠. 그만둘
당시 저는 회사의 홈페이지 구축 등 이런 이런 컴푸터 업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80만원 월급을
주고 나머지 한달가량 치는 재가 하던 일이 부사수가 들어와 업무를 이행하면 그 때 주신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회사에도 찾아가서 같이 일하던 디자이너에게 하던
일도 갈켜주고 컴퓨터 셋팅도 할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저에 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
아직 좀만 더 기다리면 주겠다 이런 말과 함께 어언 6개월이 흘러 갔습니다. 6개월 후 회사
컴퓨터를 포멧(데이타를 지워서)을 하여서 못 주겟다고 하더군여. 물론 제가 한건 아니고 회사
에서 한 것입니다. 그만둘 당시 제가 무단으로 안나온 것이 아니고 사장님과 전화 통화 중에
그만두겠습니다(언제 그만둔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2주정도 지나 사장님이 이제 그만 나와라 하더라고요. 그 후 6개월 정도가 지나 저는 너무 억울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판결은 2010년10월16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사장
님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며 전화 통화로 오늘 오전에 손해배상 청구 2천만 원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나이가 26인데, 그 소리를 듣고 어찌나 찝찝하던지, 혹시나 뭐가 잘못 되는
것은 아닐까 너무 걱정입니다. 회사 일도 안되고, 그 사장님 왈 저 때문에 회사 일을 중단하고
무슨 사기죄다 뭐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을 하면서 특별히 피해를 끼친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가 있다면 처음 입사 당시 3개월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 그 말만 어겼을 뿐, 특별히
손해 끼친 것은 없고, 회사 입사 당시 4대보험에 뭐 그런게 다 적용된다고 하였지만 법인회사
같지도 않고 입사 당시의 말과 회사가 너무 다르고 사장님과의 마찰 때문에 저는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 후 2주 정도 지나 사장님이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3개월간
근무를 안하면 정확히 어떠한 피해를 주고 어떻게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분이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저한테 사기죄, 3개월간 근무를 못해서 저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갔다
대충 이 두가지 이유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장님이 저와의 내용을
녹음도 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내용은 부사수가 업무를 이행하면 월급을 주겠다 대충 이런 내용과
초반에 면접 볼 때 녹음도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당시 회사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전부 불법 복재물이어서 사장님과 마찰을 입었습니다.
A

말로 약속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장이 말한 2천만원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회사가 실제로 생긴 손해와 그 원인을 밝혀야 하고, 사기죄도 법이 정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밀린 월급은 이런 주장과 별개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약정했더라도 제661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되,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3개월간 근무한다는 말이 고용기간을 정한 약정이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약정으로 보더라도 입사 때 들은 조건과 회사 사정이 크게 달랐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2주가량 지나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한 경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만둔 뒤에도 회사를 찾아가 하던 일을 가르치고 컴퓨터 설정을 마친 사실은 손해를 줄이려 한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려면 질문자가 그만둔 일로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3개월을 채우지 못한 것과 2천만원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일하다 그만둔 사실만으로 이 요건에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밀린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사와 퇴사 날짜, 그만두겠다고 말한 통화 내용,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한 시점, 인계한 업무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노동청에서 받은 서류도 보관하세요. 임금 채권에도 시효가 있으니 지급 기한이 지나면 미루지 말고 청구하세요. 사장이 녹음했다는 대화에 부사수가 오면 월급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오히려 질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필요하면 그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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