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관리사무소 출근부 원본을 뜯어 갔다면 무슨 죄인가요?

Q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난 일로 퇴사한 직원이 관리소에 들어와 직원 출근부를 원부를 몇 장 뜯어 갔습니다. 필요하면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나, 보존해야 할 서류를 훔쳐간 사실 이 확인되었습니 다. 관리소에는 다른 여러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또 어떤 서류가 없어졌는지도 모 릅니다. 이런 경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싶으니,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무슨 죄 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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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관리사무소의 출근부 원본을 허락 없이 뜯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되고, 장부를 훼손해 쓸 수 없게 만든 점은 문서손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경위에 따라 건조물침입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근부는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문서로 그 직원 개인의 물건이 아닙니다. 자기 근무 기록이 적혀 있더라도 원본을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는 없고, 필요하면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원부 몇 장을 뜯어 가져갔다면 남의 재물을 가져간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서 뜯어내 원부 전체를 온전히 쓸 수 없게 만든 부분은 문서손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열려 있는 사무소에 들어왔다면 침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출입을 막았는데도 들어왔거나 몰래 들어왔다면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도 없어졌다면 무엇이 없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수사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가져간 직원이 자기 근무시간이나 임금 문제를 다투기 위한 증거로 쓰려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있더라도 사본을 요청하는 정당한 방법이 있었으므로 원본을 뜯어 가는 행위가 정당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가져간 목적과 경위, 반환 여부를 함께 살피므로, 원본을 돌려주고 사과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로서는 처벌과 함께 원본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소장에 반환을 원한다는 뜻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 대표자나 관리주체 명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누가, 어떤 서류를 몇 장 가져갔는지와 이를 알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뜯어 간 원본을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 목격한 직원의 진술, 뜯긴 장부의 사진, 출입 기록을 바로 확보해 두십시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따로 저장하십시오. 재발을 막으려면 중요한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퇴사자의 열쇠와 출입 권한을 회수하며, 서류 열람과 사본 발급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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