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슬픔도 잊지못한 채 엄청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은행 빛이 있다는 것을 주위 분들은 아버지가 남긴 게 아무것도 없으니 값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몇일전 알게 됐습니다. 빛은 가족한테까지 간다고 그래서 상속 포기신청을 하려 합니다. 주위분은 포기신청 조건이 좋다합니다. 저는 23동생은 20살이고 나이도 어리고 어머니는 몸도 않좋고 아버지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큰댁에 언쳐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속 포기가 되면 저희 가족은 아무 지장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서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아버지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포기하느냐에 따라 빚이 다른 가족이나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41조는 포기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1043조는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포기한 경우에는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3개월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세므로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아직 기간 안에 있습니다. 주위 분들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어 빚을 물려받습니다. 또 질문자와 동생만 포기하고 어머니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판례에 따라 어머니 혼자 상속인이 되어 빚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께서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하셔야 빚에서 벗어나거나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생도 상속인이므로 제1041조에 따라 질문자와 따로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 분이 모두 포기하면 제1000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큰댁 등 친척에게도 이 사정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신고 전에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나 예금을 처분하거나 쓰지 마세요. 포기가 받아들여진 뒤에는 제1042조에 따라 아버지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은행이 가족에게 갚으라고 하면 포기 결정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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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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