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월 말에 저의 아버지께서 호프집을 개업했습니다. 소방문제, 위생문제 모두 해결하고 허가증을
받을려고 구청에 가서 서류를 떼어 봤는데 지하에 있는 호프집(전에는 단란주점이었는데 지금도
단란주점 허가증으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가게를 사용하고 있어서 허가증을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기가막힌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호프집 단란주점 허가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허가받은 면적보다 초과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불법건축물
로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이미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있다는 누군가의
허위 신고로 경찰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게가 아직 허가를 못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구요.
해결방법을 알아는 봤지만 지하에 있는 호프집이 불법을 시정하기 전에는 저희 가게가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다더군요. 그런데 지하에 있는 호프집 주인은 저희와 감정이 안좋은 관계로 시정
할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구요. 심지어는 저희한테 시정을 하는 댓가로 돈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한테 허위신고를 한 장본인이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잘못
도 없고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장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사람인데 왜 저희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법대로 해결을 하자면 하겠지만 그러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저희는 굶어 죽으란 소리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하 호프집이 꽤 이전부터 불법으로 가게를 넓혀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은
여지껏 아무런 제재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건물 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같은 건물 지하층의 무단 확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쳐지지 않으면, 구청은 그 건물에서의 다른 영업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구청이 위반자와 건물주에게 시정을 강제하도록 요청하면서 건물주에게 임대인의 책임을 함께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영업은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정하고, 제25조 제1항 제8호는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은 영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97조 제1호는 제37조 제4항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해체·용도변경·사용금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0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분 가게에 잘못이 없어도 영업을 못 하게 된 것은, 위 조문이 위반 업소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영업 제한을 요청하게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결의 열쇠는 지하층의 위반 상태를 없애는 것입니다. 구청 건축과에 지하층 무단 확장 부분의 조사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시정명령은 건물 소유자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건물주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 업주가 시정 대가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시정은 그 업주와 소유자가 해야 할 일이어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호프집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했는데 건물 상태 때문에 영업을 못 한다면, 건물주에게 영업에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 달라고 기간을 정해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가 없었던 것은 구청이 위반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으니, 이번 요청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신고서를 정식으로 내서 수리 여부와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건축물대장에 지하층 위반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지하 업주가 돈을 요구한 문자나 녹음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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