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에 변경차선 쪽의 뒤에서 오던 차가 제차의 외쪽 범퍼를 받았습니다. 뒷차의 운전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이 차는 보험을 들지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차선변경 시 깜박이를 켜고 비가 오는 날이어서 저속으로 운행중이었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유 지하고 차선변경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뒷차는 과속이었지만 비가 오는 중이어서 흔적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음주와 충돌사고는 별개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음주에 과속이어서 사고가 났 을 가능성이 큰데도 차선변 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저이가 70%정도의 책 임을 저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안사정이 좋지 못해서 무보험이기 때문에 합의를 할려고 차량수리비를 다 물어주 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좋다고 하더니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보험이기 때문에 합의 안되면 벌금과 처벌을 받는다는데 벌금은 얼마고 어떤 처 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 다.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탁 같은 것을 거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다친 사람 없이 차량만 부서진 사고라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문제되는 처벌은 사고로 남의 차를 손괴한 죄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행한 죄 두 가지입니다. 앞의 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뒤의 죄는 사고 상대방과의 합의와 별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 자체에 대한 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보험 등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무보험 차량은 제4조의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야 이 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할 때에는 합의서에 지급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만약 상대방이나 동승자가 다쳤다면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이때에도 무보험이면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벌금액은 사정을 보아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앞으로 차를 운행하려면 먼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경찰이 말한 70%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763조는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므로, 민사상 배상액을 정할 때 상대 운전자의 음주와 과속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약속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더라도, 배상할 범위는 실제 손해 가운데 질문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구 금액이 실제 수리비보다 많다면 수리 견적서와 사고 자료를 근거로 협의하세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를 아는 상태에서 상대가 돈을 받지 않으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공탁할 금액은 수리 견적서 등 객관적인 근거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음주 측정 결과가 담긴 경찰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조사를 받을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저속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을 바꾸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영상을 함께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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