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사건을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밤 11시경에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스티커를 발부 밨았
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억울한 면이 있어서 단속에 관하여 몇가지 여쭈어 보 고 싶네
요 어제 자세한 상황을 얘기하자면 길에서 담배를 피다가 편의점 앞 에 쓰레기 모아놓은 곳.
(편의점들을 보면 대게 그 문 앞에 그곳에서 나오는 박스랑 여러 잡다한 쓰레기들이 한곳에 있
습니다.
)에 박스 안에 버렸습니 다.
일부로 길가다가 쓰레기가 보여서 그곳에다 버렸는데 일단 첫번째 질문은 경찰은 제가 투척
한 현장에서 직접 나를 붙잡은 게 아니 라 그곳에서 한 15미터쯤 떨어진 지하철 입구에서 친구
등과 이야기 나누고 있을때 다가와 담배꽁초 투기등의 죄를 물더군요 제가 알기로 경범죄는
현장범아니고서는 처벌 못한다던데 이는 즉 제가 담배 꽁초 버릴때 나를 바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 로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가 약간의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에게 그럼 증거를 제시하라 고 했더니 못했습
니다
(물론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이지만)
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대로 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버린데에는 쓰레기들이랑 담배꽁초라고는 내가 버린 것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보니) 그리고 실랑이 도중(증거 제시 요구 전에) 그 경찰관이 그러더군요 쓰레기 봉투
에다 버렸냐구여 사실 이것 때문에 열받았습니다
이 또한 질문인데 담배꽁초 투척은 확실히 휴지통이라고 적혀 있거나 쓰레기 봉투이외에는 버
리면 안되나요 예를 들면 저같이 사실상 쓰레기 모아 놓은 곳에 버리면 안되 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원래 담배꽁초 같은거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길가 다가 편의점 앞에 박스가 보이길래 일부로 그곳으로 가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억울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저께 그 경찰이 정 억울하면 나중에 불복청구하라고 하던데 만약에 제가 질문드린것들이 제
게 유리하다면 할 생 각입니다.
이런 거 불복청구는 어떻게 하나요(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게 유리하다면 해주세요)
A

현장에서 바로 붙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범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그 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실이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억울하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투거나, 그 결과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는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제7조 제1항은 경찰서장 등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현장에서 붙잡아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인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 등을 가리키는 말로, 범칙금 통고의 요건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증거 문제입니다.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에서는 판사가 사실을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속 경찰관이 무엇을 어디에서 보았는지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그 진술과 질문자의 설명 중 어느 쪽이 믿을 만한지가 다툼이 됩니다.
버린 장소도 쟁점입니다. 제11호는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를 처벌하므로, 편의점 앞에 쌓인 박스가 쓰레기를 버리도록 마련된 곳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가게가 내놓은 재활용 박스라면 그곳에 담배꽁초를 넣은 것이 정해진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툴지는 납부 전에 정해야 합니다. 제8조는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도록 하고,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도록 정합니다.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절차가 그대로 끝납니다. 이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제9조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이나 선고 전에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즉결심판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내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통고처분서에 적힌 위반 장소와 시각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그 장소 사진과 당시 함께 있던 친구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즉결심판에 나가면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단속 경찰관이 무엇을 보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다투는 데에는 시간과 출석 부담이 따르므로 실익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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