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삼촌(36)께서 부천에서 금형공장에 다니시는데, 일주일전에 기계에 오른손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잘리시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측에서 말하는 내용이 너무나 어긋나 보여서 그렇습니다. 삼촌은 그 회사의 사재보험에 가입이 되있는 분인데, 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세금이 높아질까봐 서 그런지 산제를 원치않습니다. 삼촌의 의료보험카드로 일단 수술비 등을 계산하면 사장이 돈을 지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손가락 봉합수술같은건 쾌유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완치도 되지 안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선 숙모에게 전화를 걸어 "○○○(삼촌) 아빠가 다시 여기에서 일을 안할것 도 아니고 퇴원하면, 또 다녀야지 그러니까 내가 치료비는 다 물어 줄테니까 산재로 하지말고 의로 보험으로 하자고" 라고 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지한 제가 보기에도 치유기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통원치료기간도 1년 가까이 될 듯싶은데 통원치료비나, 또 일을 못하는 동안 월 급문제도 그렇고 사장 말데로 산제를 하지 안고 의료보험을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장이 위 모든 사항을 지켜준다고 해도 말뿐인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남길 방법이 있겠 습니까?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이고,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사고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며, 치료 기간이 긴 손가락 절단 사고라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제57조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업무로 생긴 부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사장이 치료비를 다 물어 주겠다고 하더라도, 1년 가까운 통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활비, 장해가 남았을 때의 보상까지 약속대로 지켜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말뿐인 약속을 남기려면 지급할 항목과 금액, 기간, 지급 방법을 적은 합의서를 쓰고 서명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쓰더라도 산재 신청은 별도로 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삼촌께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제11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증명을 해 주도록 정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라 3년, 장해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고 경위를 적은 메모와 사진,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진단서와 수술 기록, 사장과 숙모가 나눈 통화 내용을 지금 정리해 두세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요양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가 끝난 뒤 손가락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의 약속은 이런 급여를 대신할 만큼 구체적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이유가 보험료 부담이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근로자가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촌께서 직접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으니 병원에도 일하다 다친 사고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 두세요. 치료가 길어질수록 비용과 기간에 대한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병원비 영수증과 통원 일자, 일하지 못한 기간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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