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서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 2주전부터 마우스를 일부러 고장 내뜨리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옆 경쟁 게임방에서 보낸 사람이 고장내는 것으로 보여지며, 1년여전 쯤에는 고장 내뜨리는 현 장을 직접 적발하였는데 경쟁 게임방에서 보낸 학생 이였습니다. 학생(미성년)이고 해서 일단 경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확실히 고의 적인 파손입니다. 기물파손에 대한 변상 및 이에 따른 영업손실비용은 어떻게 청구할수 있으 며, 직접 기물을 파 손한 학생과 이를 지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여 처벌이 아닌 경고 로 모든일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두번째, 아직 미성년인 사람이(만17세) 저희 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여 고용할 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부모님의 고용동의서를 비치해 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 다. 그리고 그밖에 유의사 항이나 준비해야 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우스를 일부러 고장 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고, 이를 시킨 사람은 교사범으로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영업 손실은 직접 고장 낸 학생과 시킨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세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려면 연령 증명서와 부모 동의서를 갖추고 근로시간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손님을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반복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문제되고, 14세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한다고 정하고, 제3항이 교사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수리비와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을 시킨 사람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향이 됩니다.
경고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위 처벌 규정과 배상 책임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부인하면 증거가 중요하므로 CCTV 녹화, 고장 난 마우스, 수리 영수증, 해당 좌석 이용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6조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쓰면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합니다. 법률에 동의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학생 인적사항,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부모의 동의 뜻과 서명을 담으면 됩니다.
제67조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18세 미만인 사람과 계약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9조는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정하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70조 제2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일을 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함께 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시킨 사람이 경쟁 게임방 쪽이라는 점은 지금으로서는 추측이므로, 고장 낸 사람을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그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진술이나 문자 같은 증거를 확보한 뒤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상대 업소를 지목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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