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말리다 맞았을 뿐인데 집단폭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Q

내용은요 얼마 전 온라인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동호회 사람들과 정 모를 하 기로 하고 포항으로 갔었는데요 첫 정모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었 죠 대충 12명 정도가 모 였었구요 횟집에서 기분좋게 한잔씩 먹구요 그 담에 민박집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며 얘기하 고 웃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J라는 사람과 K라는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말릴려구 했는데 말리다가 저의 얼 굴로 먼가가 날아왔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주먹을 날렸는데 그 주먹에 제가 맞은 것 같구요 (제기 억으루는 J라 는 사람인듯 싶어요) 왼쪽 눈에 주먹을 맞았는데 왼쪽눈이 아무 것도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눈을 두손으로 마사 지하며 그 민박집에서 나와 밖에 쪼그려 않아서 혼자 가만히 눈만 만지면서 있었죠 그 뒤로 민박집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 가 들리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안 들어갔죠 눈 하나가 안 보이니깐 싸움을 말리지도 못할꺼 라 생각해서 그 냥 밖에 그대로 않아서 눈만 마사지 하고 있었어여 (팅팅 부 어오르고 넘 아파서 ) 나중에 보니깐 J라는 사람이 손과 얼굴이 다쳐서 병원을 갔다 구 하더라구 요 그 뒤로 경찰들이 오구요 아침에 파출소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경찰 들이 저보고도 오 라구 하더군요 눈이 부어있고 멍들어있으니깐 저랑 싸운 줄 아랐나 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 얘기했 죠 싸울때 그 민박집안에 있지도 않았고 J라 는 사람이 어떻게 다쳤으며 누가 그랬는지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 나는 싸움을 말리다가 J라는 사람이 나를 쳐서 눈이 이렇게 되 었다구 요 그 파출소에서 J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처음에 말다툼을 햇던 K군하고 민박 집안 에 있던 M군, S군이 자기를 집단폭행을 햇다면서 그러더라구요 그 파출소에서 말할때는 저는 자기를 때렸다구 말을 하지 않더라구요 그러고 잇는데 J군 보호자들이 오고 또 저의 눈을 보고 저하고 싸운줄 알고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흥분해서 저보고 "감방에 쳐 넣어버린다"며 막 협박 을 하구 욕을 하구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또 다시 얘기를 했죠 나는 말린거라구 근데 말이 안 통하더라구요 무조건 J군을 때린 K, M, S군하고 같이 저 또한 고소를 하겠다구 그러는 거에요 그러다가 서로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오자마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구요 아무런 말이 없길래 그냥 조용히 해결되나보다 햇는데 최근 K군한테서 전화 가 왔더라구요 J군이 K,M, S군과 함께 저까지 해서 이렇게 4명이 자기를 집단폭행했다구 고소를 했다는 내 용이었어요 휴~~~ 어처구니 없어 서 싸움은 민박집 안에서 벌어졌구요 저는 잴 처음 말 다툼때 말리다가 누군가 에게 맞아서 그 민박집을 나와있었는데 (싸움내내 민박집안으로 한번 도 안 들어갔구요) J군이 다친건 제가 민박집에서 나오고 나서의 일이구여 그런 저를 그 싸 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J군의 몸에 손가락 하나 안댄 저를 J 라는 사람이 자기를 때렸다구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그 민박집안에 없었다는건 J군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었던 12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다 알구 있구요 증인까지 써준다구 하더라구요 지금 고소당해 있는 상황이구요 경찰서에서 연락온다구 하던데 솔직히 아무런 죄는 없다고 자부하고 떳떳하지만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넘 초조하고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네요 경찰서가면 위에 적었던데 로 그대로 얘기를 할껀데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이라(문장력이 약해서요 죄송합니다) 잘 알아보실지 모르 겟지만 너무 답 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죄가 있는건가요 싸움을 말린것도 죄가 되나요? 말리다가 한대 맞은 것도 죄가 되나요? (자비로 치료하고 다 햇음) J라는 사람이 K,M, S군과 싸우던 장소에 없었던 사람을 J군은 자기 를 폭행했 다며 고소를 햇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P.S: 그리구요 제가 만약 죄가 없다고 결과가 나면요 죄없는 사람을 폭행 죄로 고소한 J군을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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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을 말리다 맞은 것이나 싸움 현장에 없었던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밝히면 되고,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 확인되면 무고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공동폭행이 되려면 J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때린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는 처음 말다툼을 말리다 맞고 밖으로 나가 있었고, J가 다친 것은 그 뒤의 일이므로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말리는 행동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말리다 맞은 것은 오히려 질문자가 피해자인 사정입니다. 눈을 다친 정도가 상해에 이르면 질문자도 때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맞은 시점, 밖으로 나간 시점, 싸우는 소리를 들은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세요. 질문자가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일행의 진술서와 연락처, 당시 눈을 치료한 병원 기록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파출소에서 J가 처음에는 질문자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진술할 때 알려 주세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은 송치되지 않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만 검사에게 보내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하세요. 무고죄는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해야 성립하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J가 질문자가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지목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검토하세요. 상대방 보호자와의 통화나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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