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던 사람이 제꺼 카드를 훔쳐서 카드를 850만원정도 쓰고 나중에 제가 알아내서 던을 달라고 하니까 해준다고 하면서 자기 누나랑 같이 카드 써놓고 누나는 부도나서 도망가겅 시간을 끌더 만 던 갚아 주겠다고 차용증까지 써놓고 이제 와서 잠적해 버렷네염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카드빛은 어떻게 되는건가여? 알고 싶습니다.
남의 카드를 훔쳐 쓴 행위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차용증까지 썼다면 민사로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값은 카드사에 도난 사실을 알렸는지, 언제 알렸는지, 회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질 부분이 달라집니다. 아직 카드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알리세요.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카드사가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책임을 지고, 통지 전 사용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맺었으면 그에 따르되,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인 질문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카드를 가져간 경위, 사용 내역, 갚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 차용증을 함께 내세요. 누나와 함께 카드를 썼다면 누나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으로 소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카드값은 카드사에 도난 신고와 함께 부정사용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회원이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도난을 알고도 오랫동안 신고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 같은 과실이 있으면 질문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카드를 쓴 사람과 갚기로 약속하고 차용증을 받은 사정도 카드사가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대신 소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카드사 신고를 미룰수록 증거 확보와 보상이 어려워집니다.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꼭 기록해 두시고, 이의 조사 중에도 연체 처리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사용 내역서를 출력해 상대방이 쓴 부분과 질문자가 쓴 부분을 나눠 정리해 두면 고소와 보상 신청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에 금액과 작성 날짜, 상대방의 서명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카드를 가져간 날과 질문자가 이를 알게 된 날을 구분해 적으세요. 카드사 보상과 고소 모두 그 날짜가 중요하게 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