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으로 준 돈을 실제 운영자가 개인 용도로 썼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Q

직업은 약사입니다. 실제 주인이 채무가 전혀 없다고 감쪽같이 속여서 면허대여 형식을 빌어 약국을 오픈하게 되 었는데 실제 주인이 약품 대금을 잘 결재하지 않아 폐업을 했습니다. 물론 폐업할 당시 실제 주인과 채권 채무 각서를 주고 받았고 일부 거래서는 채무 인수 증서 도 받았습니다. 한두군데를 채무 인수 증서를 받지 못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약품 대금을 지급하라고 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제 결재 대 금은 고스란히 남 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결재 된 거래처에서 채권부에 넘겨서 제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해 서 주인을 찾아가 따졌더니 도매상 직원, 실제 주인, 본인 이렇게 셋이 있는 데서 제가 도매상한테 지불 각서를 써 주고 실제 주인은 저에게 지불 각서를 써 주는 형식으로 삼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인이 또 지불 날짜를 어기고 버티고 있어서 도매상에서는 저 에게 약품 대금을 안 갚으면 차압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기한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그 전 약사님 그 이후에 온 약사님도 속았다고 합니다. 상습사기꾼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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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에 약품대금으로 지급하라고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실제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다면 사기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면허대여 사실이 드러나면 질문자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고소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따져 봐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 등을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약사법 제6조 제3항은 약사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4항은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며, 제93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약품대금으로 쓰라고 건넨 돈은 그 용도대로 써야 하는 돈이므로, 이를 받아 보관하던 사람이 다른 데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됩니다. 삼자 합의 뒤 지급 날짜를 어긴 것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채무를 숨기고 여러 약사를 끌어들여 비슷한 일을 되풀이했다면 사기와 상습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앞뒤로 일한 약사들도 피해를 입었다면 그분들의 진술과 자료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약국을 운영하고 질문자는 이름만 빌려준 구조였다면, 실제 운영자는 제6조 제4항과 제20조 제1항 위반, 질문자는 제6조 제3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쓰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되므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소 전에 충분히 검토하세요. 도매상에 써 준 지불 각서로 질문자는 도매상에 직접 갚을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매상이 질문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려면 원칙적으로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운영자가 질문자에게 써 준 지불 각서와 채권·채무 각서는 실제 운영자에게 돈을 받아 낼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실제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도 검토하세요. 고소장과 함께 약품대금으로 돈을 건넨 내역, 채권·채무 각서, 채무 인수 증서, 삼자 합의 때의 지불 각서, 도매상의 미결제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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