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압류 중인 공무원, 퇴직 후 받는 연금도 통장에서 압류되나요?

Q

저는 공무원으로 봉급압류를 받고 있습니다. 퇴직후 연금을 받으려 합니다. 연금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연금도 압류가 가능한 지 ○○은행에 문 의한 바 연금이 개인통장(채무가 없는 은행)으로 입금이 되더라도 입금후로는 개인 재산이기 에 계좌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다 고 합니다. 또한 개인통장 계좌 압류가 아닌 해당은행 전체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좌를 변경하면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계좌를 몇 번 옮기고 압류를 당하면 전체 은행에 거래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금융실명제 저촉 여부 등) 또한 연금을 압류없이 받을 수 있 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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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은 연금 등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하므로, 채권자가 연금 수급권을 직접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법이 정한 금액 이하만 압류가 금지되어, 그보다 많은 예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설명은 이 점에서 일부 맞지만,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장치도 법에 있습니다. 또 세금 등 체납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권리도 체납처분으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예외로 연금을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체납처분, 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만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는 그 금액을 250만원(생계비계좌 등에서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데, 생계비계좌는 대통령령이 정한 1월간 생계비를 넘게 예치할 수 없고 한 사람이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참고로 지금 받는 봉급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보호됩니다. 계좌를 찾는 방법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재산명시 절차의 법원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인의 동의 없는 거래정보 제공을 금지하되 법원의 제출명령 등은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거쳐 계좌를 찾게 됩니다. 제223조에 따른 압류명령은 은행에 대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은행의 질문자 명의 예금이 함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를 몇 번 당했다고 모든 은행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은 위 법령에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어 한도 안에서 연금을 받고, 다른 통장 잔액도 압류금지 범위를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연금 입금 내역과 생활비 자료를 갖춰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세요. 제24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므로 이 신청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퇴직 전에 채권자와 상환 계획을 협의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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