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날 술을 먹고 다음날 일 나가던중 부천에서 음주 적발이 되었습니다 전날 먹은 술이라서 그렇게 많이 나올줄은 몰라습니다 측정기로 0.104라서 혈액채취를 하였더니 0.99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지나 취소라더군여 그래서 행정처분을 신청할려구하는데 가능한지 여행정처분 을 하는 동안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지여
전날 마신 술이라도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없으면 그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취소와 정지를 나누는 구체적인 수치는 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합니다.
불복 방법으로,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처분을 하는 때에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받은 통지서에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운전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취소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어 운전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이 판례가 말하는 당사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그것만 내세워서는 처분을 뒤집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혈액 채취 결과와 단속 경위, 운전과 생계의 관련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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