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모님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중고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살때 차가 법원압류가 되있는데, 금방 풀어서 명의이전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한달이 넘은 지금 도 걱정하지말라고 기다리고 하면서 명의이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법원압류가 있으면 나중에 차를 산 저희에게 무슨일이 일어나진 않는지요? 그리고 법원압류를 풀고 차량을 빨리 명의 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의 대금은 현금으로 얼마를 지불하고 할부로 나머지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압류가 걸린 차는 이전등록을 하더라도 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면 차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인에게 기한을 정해 압류 해제와 이전등록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아직 이전등록 전이므로 법적으로는 차가 매도인 소유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08조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은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압류 사실을 알고 샀으므로, 압류가 풀리지 않은 채 경매가 진행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의 의무도 분명합니다. 민법 제568조 제1항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약속한 대로 압류를 풀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매도인이 할 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한 달이 넘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매도인 쪽에서도 등록 문제를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압류채권자가 실제로 경매를 신청하면 차를 넘겨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매도인에게 받은 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매도인에게 돈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압류가 몇 건이고 누구의 압류인지, 저당권도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매도인에게 언제까지 압류를 풀고 이전등록에 협조하라고 내용증명 등 글로 요구하세요.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51조는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하므로, 해제하면서 이미 낸 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대금을 매도인에게 할부로 직접 내고 있다면, 압류 해제와 이전등록이 될 때까지 남은 돈을 어떻게 낼지도 매도인과 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매도인이 곧 풀어 주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은 꼭 보관하세요. 압류는 매도인의 빚 때문에 걸린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채권자와 해결하도록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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