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벤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5개월치 월급을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 병원비로 대략 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회사 사장에게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급하니 밀린 월급을 달라했습니다. 아니면 300만원 정도라도 그런데 사장은 돈 없다고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병원비가 급합니다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가 있을런지요 또 법을 이용할때 제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제게 몇일이내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합니다
재직 중이라도 밀린 임금은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주지 않은 임금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고, 출산·질병 등 비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법 절차를 밟더라도 며칠 안에 돈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5조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려고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11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개월분은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체불임금이므로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가족의 질병이 제45조의 비상한 경우에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노동청에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45조가 말하는 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밀린 5개월분뿐 아니라 이번 달에 일한 날까지의 임금도 지급일 전에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재직 중이어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사장이 끝내 돈이 없다고 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가 재직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같은 법이 정한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 진정이나 소송을 낸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 체불이 생긴 날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임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상한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재직 중의 체불에도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진정이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가장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출근 기록을 모아 두시면 진정과 대지급금 신청에 모두 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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