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집주인에게 전세금과 별도의 시설비(권리금) 5000만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 니다. 근데 집주인이 근처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려 손해를 많이주고 있는데 이럴 땐 권리금 을 돌려받을 수 없나여? 있다면 손해배상금 첨부까지 가능할런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설비로 5000만원 낸 영수증은 가지고 있구여)
집주인이 그 가게에서 하던 영업을 통째로 넘긴 것이라면, 상법상 집주인은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겼다면 영업을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낸 권리금 자체를 돌려받는 근거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경업금지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경업금지를 따로 약정한 때에는 같은 지역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정의합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지만, 임대인에게 낸 권리금을 돌려받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누나가 나중에 가게를 넘길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누나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누나가 시설만 산 것인지, 거래처와 영업 방식까지 포함한 영업을 넘겨받은 것인지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그 가게를 운영하다가 넘긴 것이라면 영업양도로 볼 여지가 있고, 근처에 같은 업종 가게를 차린 것은 제41조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가게의 영업 중지를 요구하고, 그로 인해 줄어든 매출 같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그 영업을 하지 않았고 시설비만 받은 것이라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새 가게가 생긴 뒤 줄어든 매출과 이익을 장부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정하므로, 인수 당시 계약서에 같은 업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반대로 허용한다는 약정, 영업을 넘긴다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시설비 영수증 외에 집주인이 그 가게를 운영했다는 자료(사업자등록, 간판, 거래처), 새 가게의 개업 시기와 위치, 매출이 줄어든 장부를 모아 두세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영업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