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어느 사업자에게 자금조로 현금 6천만원을 빌려 주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행방을 감추어 그를 사기범으로 형사고소를 했던 바 주소가 불분명하다 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돼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앞으로 2년 내
에 완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6천만원의 공정증서를 받고 그리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각
서를 받은 다음 화해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우리들의 화해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각서의 내용은 매월 80만원씩을 저의 통장에 입금하고 그가 돈을 받을 대에서 돈을 받아
금년 내로 1천만원을 저에게 갚고 최선을 다 하여 앞으로 2년 내로 완전 청산하겠다는 것입니
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사람이고 결혼은 해 아이가 둘 있는 사람입니다만 부
인과도 별거하다 싶이 살고 있습니다.
맨 처음 돈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을 받았었는데 공정증서
를 받을 때에는 자기 부인이 반대한다 해서 공정증서는 자기 단독 명의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의 태도가 성실한 것 같아 그의 요청을 받아 들여 그 단독명의로 공정증서를 받았습니
다.
그리고 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후 약 1주일 정도는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곤 했었는데 그가 입금
을 약속했던 지난 9월26일 교통사고관계로 10월초순경까지 연락을 못하겠다고 하고는 지금까
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를 찾아야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몇 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공정증서를 받고 그리고 그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그 각서를 이행하
지 않으니까 그 각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 세워 사기범으로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
요?
2.
그 사람의 부인의 행방을 찾아서 최초 현금 보관증에는 그 부인과 공동명의로 현금보관증이
발행됐으니 그 부인을 다시 사기범으로 형사고소가 가능 한지요?
3.
또는 그 부인의 살림(유체 동산)이나 그 부인 소유 재물을 압류한다는 것 이 가능한지요?
A

약속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새로운 사기죄가 되지는 않아서, 다시 고소하려면 각서를 쓸 때 처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부인도 처음 현금보관증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고, 남편 명의 공정증서로 부인 단독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수단은 이미 받은 공정증서로 남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제61조 제1항은 이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물음에서, 각서를 지키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민사상 문제입니다. 다만 각서를 쓸 당시 이미 갚을 능력도 뜻도 없으면서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사기 여부를 다시 따져 볼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이 증거로 판단합니다. 다시 고소한다면 각서를 쓴 경위, 약속한 입금일과 그 뒤 연락이 끊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내세요.
2번 물음에서, 부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처음 돈을 빌릴 때 남편과 함께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408조가 채무자가 여럿이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진다고 정하므로, 공동명의 보관증을 근거로 부인에게 그 몫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이 남편 사업을 위한 것이어서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를 남편 단독 명의로 받은 경위가 부인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에서, 남편 명의 공정증서로는 원칙적으로 남편 재산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므로, 부부 공유 살림이 남편이 점유하는 곳에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남편이 점유하는지가 쟁점이고, 부인 단독 재산에는 부인을 상대로 판결 등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고, 제74조 제1항은 명시된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공정증서 정본, 각서, 현금보관증, 입금 내역과 연락이 끊긴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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