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와 파출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

Q

저는 21세의 학생으로서 학원에 가기 위해 나섰다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에 게 불심검문을 당했습니다. 불심검문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은 저를 인근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했습 니다. 이를 거부하려는 가운데 실랑이가 벌어져 인근 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아무나 불심검문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 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거부할 수는 없 는 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경찰관이 길에서 아무나 세워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으로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경찰관서로 함께 가자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런 사람에게 질문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관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경찰관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은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사전에 얻은 정보 등에 기초해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대상자에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경찰관이 질문자님을 제1항의 대상자로 볼 객관적·합리적 사정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판례가 말한 범위에서 잠시 정지시켜 질문하고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 경우에도 질문에 답할지는 질문자님이 정할 수 있고, 파출소로 함께 가자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행을 거절한 뒤에도 제7항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가 아니면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행에 응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관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동행 사실을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제6항에 따라 6시간을 넘겨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검문을 받을 때는 경찰관에게 신분증표를 보여 주고 소속과 성명,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이 경찰관에게 지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