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 등기부에 감사로 남은 채 퇴사해도 문제없나요?

Q

저희 회사는 92년 창업되어 98년도까지 법인으로 영업을 하던중 사정에 의하여 98년 12월에 법인을 폐업한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명의의 사업자는 폐업이 되었지만 법원에서 관리하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명의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 다 법인 폐업당시 저희 회사 사장님이 법원의 등기부등본까지 없애버 릴 경우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며 법원의 명의는 남겨두시고 직원의 이름으로 이사 감사 등으 로 새로이 이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법인등기부상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곧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감 사명의가 걸려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있어 명의를 삭제하 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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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는 것과 법인 등기부의 감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퇴사만 하고 감사 사임을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감사로 남아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임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사임등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법 제415조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위임으로 보는 규정을 감사에도 준용하므로, 회사와 감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감사는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그만두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3조는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법 제415조가 준용하는 제386조 제1항은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사임한 사람도 새로 선임된 사람이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감사가 질문자 한 사람이라면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감사 지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감사로 오른 지 오래되었다면 임기는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0조는 감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정합니다. 그래도 후임이 없으면 권리의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국 후임 선임과 등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정리됩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을 때의 위험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법 제414조는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게도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상 감사라는 이유로 다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것과 법인이 해산·청산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법 제520조의2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그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금 법인 등기부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로 바뀐 지금의 사업과 옛 법인은 법적으로 다른 주체이므로, 법인 등기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할 일은 사임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사임 날짜를 남기고, 회사에 사임등기와 후임 선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등기 절차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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