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결정 통보되었을 경우 행정 청은 이미 처분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을 취소해야 하는 지? 아니면 행정청의 별다른 후속조치없이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종결 시까지 자동적으 로 정지되는지? 또한 법원의 집행정지처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결정에서 정한 범위와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므로, 행정청이 처분을 따로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 자체가 행정청을 구속하며, 이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로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합니다.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정한 제30조 제1항을 집행정지 결정에 준용하고, 제29조 제2항은 취소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도 집행정지 결정에 준용합니다.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고, 제4항은 신청인이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2항 단서는 처분의 효력정지가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이미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결정에 따라 처분을 집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지되는 기간은 법률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결정문 주문에 적힌 대로 정해지므로,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인지 등 그 기간을 결정문에서 확인하세요. 정지되는 대상이 처분의 효력인지 집행인지도 주문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데도 처분을 집행하면 결정의 기속력에 어긋나게 됩니다.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의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청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없다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점 등을 다투게 됩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제24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즉시항고를 검토한다면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서둘러 준비하세요.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정지 기간이 끝나면 남은 영업정지 기간을 언제부터 다시 집행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결정문과 판결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즉시항고 기간은 짧으니 날짜 계산에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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