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주식회사에 다니다가 임금이 체불과 여러가지 이유로 사직하였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약 천만원정도 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체불임금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1) 대표이사는 임금을 주지 않았는데 노동부의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그 대표이사는 빽이 많아서 별탈없이 임금을 주지 않고도 무효가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 짜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2)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인명의의 재산은 임대보증금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 판결에 따라 그냥 받게 되는건가요?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대표에 대한 처벌 절차와,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민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으므로 배경이 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인 재산이 임대보증금뿐이라면 소송 전에 그 보증금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02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노동부 진정 뒤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하고, 대표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이미 받았다면 체불 사실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태이고, 그 확인서는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돈을 받는 절차로는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제5조의7은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이 나도 회사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그사이 회사가 보증금을 돌려받아 써 버리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소장에는 두 사람 각자의 근무 기간과 받지 못한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회사가 건물주에게 돌려받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제279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소명해야 하므로, 체불임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임차한 건물의 주소와 건물주 정보를 준비하세요. 가압류할 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니 비용도 미리 알아 두세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일 뿐이어서, 소액재판에서 이긴 뒤 그 판결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다시 밟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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