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상속에 대하여 공증을 해 두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8개월이 되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아직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증에 소멸시효 같은것이 혹시 있나요 돌아가시고 2년후에 공증을 근거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아버님이 공증인 앞에서 한 유언, 즉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면 유언 자체에 정해진 유효기간이나 소멸시효는 없어서,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나도 그 유언을 근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와 별도로 세금 신고기한은 이미 지났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정합니다.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91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법원의 검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 유언은 돌아가신 때 이미 효력이 생겼고, 등기를 늦게 한다고 그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부동산을 주겠다는 유언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채권이어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한 문서가 유언이 아니라 가족끼리 미리 한 약속 같은 다른 문서라면 효력과 쓰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문서의 제목과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상속인이 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오래 미루면 그사이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지분을 처분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유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상속인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기한은 더 급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돌아가신 지 8개월이 지났다면 이 기한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이라도 관할 관청에 신고·납부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정증서 정본이나 등본을 잃어버렸다면 공증한 사무소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세금 신고와 등기는 같은 재산에 관한 절차이므로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편합니다. 공정증서 정본이나 등본, 아버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두시고,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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