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 (인터넷) 쑈핑몰 사업에 전망을 두고 시작해 인터넷 제작비 와 인터넷 광고비 에 투자하느라 카드 및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받게 되었고 투 자한 곳에서는 전혀 매출이 오르 지않아 연체에 걸렸고 또 저 때문에 집사람 까지 연체에 이어 신용불량에 등제 된다 하니 어떯 게 해야 졿으며 제 몸도 병 이 있어 좋치 않은 상태입니다. 제병은 심장 자율신경장애이고 또 힘든 일은 전혀 못한다고 병원에서도 말하고 저 또한 힘든 일을 전혀 못합니다. 거기 다 수면발작증세까지 있습니다. 이와같은데 제 집사람도 빈혈에 가슴아리까 지 있는데 어떯게 해야합니까? 거기다 저희 아버지는 간암 말기라고 대학병 원에서 판정이나서 오늘 내일 운명하실지 모르는 데 이럴 때는 어떯게 해야 하나요? 집사람 월급이 90만원이고 저는 350000원인데 갚아야 할 빛이 1억 500만원인 데 이 빛을 해결 해 나갈 방법은 없나요? 알고계시면 자세히 좀 꼭 알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갚고는 싶으나 돈 드러갈 곳은 많고 갚을 길은 보이지 않고 해서 생각다못해 파산신청 을 했으면 합니다. 가능 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아 빚에 대한 책임을 벗는 길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지 않아 생긴 빚은 그 자체로 면책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세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고, 아내 명의 채무는 질문자의 면책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빼고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64조 제1항은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내거나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을 빼고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벌금 등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월 소득이 35만원, 아내는 90만원인데 갚을 빚이 1억 500만원이고, 질문자는 병 때문에 힘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형편이면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파산 심리의 중심이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제작비와 광고비에 투자했다가 매출이 나지 않아 생긴 빚은 제564조가 든 낭비나 도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길로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제579조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 대상으로 정하고, 소득에서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갚게 합니다.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정합니다. 질문자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거의 남지 않는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과 면책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제567조는 면책이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내가 질문자의 빚에 보증을 섰거나 아내 명의로 대출과 카드를 쓴 부분은 아내에게 그대로 남으므로, 아내도 자기 채무에 대해 따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 새로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지 말고, 채권자를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적으세요. 진단서, 두 사람의 소득 자료, 대출과 카드 내역을 미리 모아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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