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중에 이사하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정부 부처의 지방관서 업무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02년 4월 초경 직원 숙소용으로 빌라를 2년의 기간으로 전 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까운 시일 안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다른 곳에 입주코자 하는 데,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청구를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해 봅니다. 대개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개념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집주인 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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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으며, 집주인이 동의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속 계약은 2002년에 맺은 것이어서 이미 끝났겠지만,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원칙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635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 제1호는 건물에 대해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36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라도 당사자가 그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만 제635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2년으로 기간을 정해 계약했으므로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제636조에 따라 해지 통고로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중 이사하려면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끝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흔히 새 임차인을 구해 들어오게 하고 그 보증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쓰이는데, 기존 임차권을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중개보수 등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집주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비용이나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날 때 돌려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직원 숙소처럼 기관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도 민법이 정한 위 해지 원칙은 같습니다. 통지는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하고,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를 한다면 합의서에 보증금 반환 날짜를 분명히 적어, 그 날짜에 받지 못할 때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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