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귀가시간에 아이들 장난으로 코뼈가 부러졌는데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Q

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전 애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수업이 끝나고 귀가시간에 유치원 선생님이 없는 사이에 애들 끼리 나무/플라스틱으로 만든 블럭으로 던지기 장난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우리애가 다른 애기가 던진 블럭에 코에 맞아 그만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당일날 아이는 코에서 피가 나고 했지만 대수럽지 않게 생각한 유치원 선생님은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 보냈고, 저도 애들끼리 장난치다 조금 찍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병원 에 전혀 가질 않았습니다. 몇 일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X-레이를 찍어보니까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 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처음에 바로오지 않고 왜 이제서야 왔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사고당시 왔으면 수술하지 않고 바로세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애가 어려서 수술도 안되 고성장하여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일로 인하여 축농증 및 기타 코와 관련된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사선생님은 말씀하십 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해자 부모에게 치료비 수술비 및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치원을 상대로 돈을 받 아야 하는지? 2. 가해자 부모가 애들끼리 장난친거 가지고 돈을 요구한다면서 못주겠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유치원과 가해자 부모 저와의 3자가 법적인 책임정도는? 4. 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수술비 + 치료비+ 성인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후유증) 계산방법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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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이는 대개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 나이가 아니어서, 배상 책임은 아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가해 아이의 부모와,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맡아 돌본 유치원 모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755조 제1항은 그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제2항은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 쪽에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에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정합니다. 제36조는 학교안전사고로 다친 경우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요양급여는 이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그 밖의 손해와 위자료는 배상 청구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1번과 3번 물음입니다. 가해 아이의 부모는 제755조 제1항, 귀가시간까지 아이들을 맡고 있던 유치원은 제755조 제2항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한쪽만 고를 필요 없이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각자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책임을 벗어납니다.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블럭 던지기가 벌어졌고, 다친 아이를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치원 책임을 따질 때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님도 며칠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그 부분이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블럭을 던진 아이가 누구인지는 유치원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2번 물음입니다. 아이들 장난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독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물음입니다. 이미 쓴 치료비, 성인이 된 뒤 받을 수술비 같은 향후 치료비,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청구 항목이 됩니다. 금액은 정해진 계산표가 아니라 증거로 정해지므로, 향후 수술의 필요성과 예상 비용, 후유증 가능성을 적은 의사 소견서를 받아 두세요. 수술 시기가 성인 이후로 미뤄져 지금은 비용과 후유증의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소송에서는 전문의 감정 등을 거쳐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제급여는 유치원을 통해 사고를 확인받아 청구하세요. 엑스레이 결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유치원과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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