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를 못받아 노동부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서 임금체 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재판까지 신청했습니다 소액재판 신청후에 이행권고 결정이 나와 회사쪽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또한 제가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으면 어떻게 강제집행하는지 여부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회사가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에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때 법원사무관등이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고 정합니다. 제5조의8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이 정본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보통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라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행권고결정은 그 절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회사의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정해 신청합니다.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나 은행 예금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채권 집행을 시작하고, 이어 추심명령 등을 받아 돈을 받아 냅니다. 회사 재산을 모르면 제61조에 따라 회사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붙입니다.
회사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이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도 법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면 법원에 확정 여부를 직접 문의해 보세요. 강제집행과 별도로 이미 노동부에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도 확인해 두면, 대지급금 청구와 이후 절차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지급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제7조의2에 따른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강제집행보다 이 제도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걸리는 시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분명하면 비교적 빨리 진행되지만, 재산을 찾는 절차부터 거치면 더 오래 걸립니다. 먼저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결정서 정본을 받아 두세요.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에 청구하며, 임금체불확인원과 결정서 정본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회사의 거래처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면 압류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 뒤에도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같은 후속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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