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며 받은 수표를 잃어버렸는데 번호를 모를 때 대처 방법은?

Q

수표를 분실했는데여, 대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발행은 제가 받은게 아니구요 이사오면서 전집에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받은 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실한 액수는 100원권 3 장하구요. 10권 7장인데 번호를 모릅니다. 만약번호를 알아낸다면 어떻게 해 야 하는지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신고를 하는게 복잡하다고 하는데 여 또 찾는다 해도 그에 대한 절차 비용이 만만치 않는다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신문사에 의무적으로 광고를 내야한다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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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수표를 무효로 하고 수표상의 권리를 되찾으려면,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는 절차가 민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할 때에는 수표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해야 하므로, 수표 번호 등 수표를 특정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고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문 광고 여부나 그 비용은 법률 조문만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 제493조부터 제497조까지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93조는 무기명증권이나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해서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표법 제5조 제1항은 수표를 소지인출급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않은 수표를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94조 제1항은 신청인이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증서의 존재와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실 사실 등을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제480조는 공시최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정하고, 제481조는 공시최고 기간을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497조는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신청인이 증권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잃어버린 수표는 100만원권 3장과 10만원권 7장으로 보입니다. 받으신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이라면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셨던 질문자님이 최종소지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49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수표를 건네준 분과 경위를 확인하는 등 수표를 특정할 정보를 먼저 마련하셔야 합니다. 번호를 알게 되면 그 내용과 분실 경위를 적어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공고와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 제권판결을 받는 순서가 됩니다.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수표 실물이 없어도 그 판결을 근거로 수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기간이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해지므로 제권판결까지는 적어도 몇 달이 걸린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수표법 제21조는 수표의 점유를 잃은 사람이 있어도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수표를 취득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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